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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인하기

by 점프오리형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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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바꿔 준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급일이 다가오자 마을에서 이 질문이 먼저 돌았습니다. 상품권으로 나오니 쓸 데가 마땅치 않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으로 바꿔 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주겠다는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원문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받은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는 법 제11조가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법이 열어 둔 길이 따로 있습니다.

📌 30초 요약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군별로 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3개월 이내,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입니다. 법은 재판매와 환전 요구를 금지하는 대신,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법에 적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큰 틀은 법률이 정합니다. 그래서 군이 달라도 아래 항목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항목 가능 여부 근거
받은 상품권을 되파는 것 금지 법 제11조 제1항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 금지 법 제11조 제2항
일정 비율 이상 쓰고 잔액 환급 가능 법 제10조 제2항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는 것 금지 법 제10조 제1항
훼손된 상품권 재발급 가능 법 제12조 제1항

📚 농어촌 기본소득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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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은 짧은 것이 아니라 줄여 놓은 것입니다

법 제4조 제2항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정하되, 조례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번 3개월(면 지역 주민 6개월)은 그 단축분입니다. 5년으로 알고 미뤄 두면 그대로 기한이 지납니다. 받은 날짜부터 세는 것이므로 첫 지급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처와 사용 조건 확인하기 청송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용안내 — 같은 화면에서 가맹점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현금으로 바꿀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1

권면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용

시행령 제3조는 그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합니다.

2

가맹점에 잔액 환급을 요구

법 제10조 제2항은 개별가맹점이 이 요구에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3

내 군의 비율은 조례로 확인

60%인지 70%인지 80%인지는 군마다 다릅니다. 군청 또는 군 조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형마트에서 못 쓰는 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큰 마트나 체인점에서 결제가 안 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법 제7조 제2항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행산업을 하는 곳도 같은 조항으로 거부 대상입니다.

쓸 수 있는 지역이 좁은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 제4조 제3항은 유통 지역을 발행 지자체의 행정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하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농식품부 보도자료는 이번 사업의 사용 범위에 대해 "특정 지역·업종 중심으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고, 면 상권 활성화 등의 사업 취지를 감안해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읍내 큰 가게로 돈이 몰리지 않게 하려는 설계입니다.

이 설계가 작동하려면 면 지역에 쓸 가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군들은 사용처를 늘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전북 장수군에는 지역 내 최초로 푸드코트가 문을 열고 대형 가전매장이 들어왔으며, 순창군에서는 가맹점이 가장 적었던 유등면에 주민 협동조합이 첫 정육점을 열었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창업 지원으로 첫 옷가게와 청년 에어컨 청소 업체를 포함해 17개소의 생활밀착형 업종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자체가 멀리 있는 마을에는 가게를 보내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이동장터 '행복마차'는 마을회관으로 신선식품을 실어 나르고, 전남 신안군은 지역농협 7곳과 함께 상점 유치가 어려운 부속 도서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운영하며 난방유와 비료 같은 품목까지 넓혔습니다. 지금 사용처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먼저 시작한 지역들이 지나온 순서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7개 군의 구체적인 가맹점 수와 사용처 목록은 정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군청 홈페이지에 따로 실립니다. 예를 들어 청송군은 홈페이지에 농어촌기본소득 메뉴를 두고 신청안내·사용안내·가맹점현황을 나누어 올려 두었습니다. 다른 군도 같은 성격의 안내를 각자 홈페이지에 올리므로, 거주하시는 군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사용기한, 법정 원칙과 이번 조건의 차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인데 이번 기본소득 지급분은 기한이 크게 줄어 있습니다.

사용기한 (개월)

법정 원칙 (법 제4조 제2항)60개월 (5년)
 
이번 지급분 · 면 지역 주민6개월
 
이번 지급분 · 그 외3개월
 

잔액 환급 기준선 (시행령 제3조 · 조례로 결정)

조례가 정할 수 있는 범위60% ~ 80%
 

마지막으로 상품권을 쓰다가 부딪히기 쉬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되나 확인할 곳
현금으로 바꿔 주겠다는 제안 재판매는 법 위반 법 제11조
가게가 상품권을 안 받는다 가맹점이면 거절 금지 군청 가맹점 등록 현황
조금 쓰고 잔액이 남았다 기준 비율 넘으면 환급 군 조례 (60~80%)
옆 군에 가서 쓰고 싶다 군별 생활권 안에서만 군청 생활권 안내
기한을 놓칠 것 같다 3개월 · 면 주민 6개월 지급일부터 계산
상품권이 훼손됐다 재발급 요구 가능 법 제12조
※ 안내 및 면책
이 글의 사용 규정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8월 25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잔액 환급 비율·생활권 범위·가맹점 목록은 군 조례와 군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하시는 군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의 결제 거절은 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행위이나, 같은 법 제20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해당 행위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문에 링크한 사용안내 페이지는 청송군 사례이며, 군마다 사용처와 조건이 다릅니다.
출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8.25.) · 2026년 8월 26일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사용기한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고 되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잔액 환급 기준까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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