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만 원까지만 지켜진다면서요?"
지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글들이 대부분 그 숫자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법령 원문을 열어 보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끝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개정 2011.7.1, 2019.3.5, 2026.1.27>
올해 1월에 개정돼 2월 1일부터 250만 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2019년 이후 7년 만의 인상인데, 아직 옛 숫자를 쓰는 글이 많습니다.

30초 요약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대통령령 제36056호). 생계비계좌도 같은 250만 원 기준인데, 잔액 한도와 월 입금 한도가 둘 다 250만 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 쓰고 또 넣는 것이 안 됩니다.
2026년에 바뀐 금액 정리
이번 개정은 생계비계좌만 손본 것이 아닙니다. 압류금지와 관련된 금액이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 압류방지통장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 나는 어느 통장인가→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 어느 은행에서 만드나→ 💳생계비계좌 체크카드 확인하기→ 💳삼성카드 연회비 환불 신청하기→
⚠️ "250만 원 쓰고 다시 250만 원"은 안 됩니다
생계비계좌의 250만 원은 잔액 한도이자 동시에 한 달 누적 입금 한도입니다. 이달에 250만 원을 넣고 다 쓴 뒤 또 250만 원을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복 입출금으로 보호 한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참고로 하나은행 안내 기준 예금이자는 잔액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한도라는 말이 세 군데서 다르게 쓰입니다
같은 250만 원인데 적용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급여 압류의 하한선
민사집행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있게 하되, 남는 돈이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압류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예금 잔액의 보호선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별 합산 기준이라, 여러 계좌에 나눠 두어도 합쳐서 따집니다.
생계비계좌의 운영 한도
계좌 자체에 걸린 제한입니다. 잔액도 250만 원, 한 달 누적 입금도 250만 원입니다. 앞의 두 가지가 "압류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 이것은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근거 조항과 개정 이력
숫자만 외우면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 알 수 없습니다.
조문 번호를 알아 두면 언제든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표에서 보시듯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행령입니다. 법률 본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정해 두고 실제 숫자는 시행령에 맡기는 구조라, 금액을 바꿀 때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올라갑니다. 2019년에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올랐고, 이번에 250만 원이 됐습니다.
본인 상황에 실제로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압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 압류라면 시행령 제3조의 하한과 제4조의 상한을 함께 봐야 하고, 통장이 통째로 묶인 경우라면 제7조의 예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두 기준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금액이 큰 사안이라면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시점 문제를 짚어 둡니다. 개정 시행일은 2026년 2월 1일이고, 그 이전에 이미 진행된 압류에까지 새 금액이 자동으로 소급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라면 새 기준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따로 정하는데,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즉 급여 압류는 "2분의 1"이라는 원칙 위에 아래로는 250만 원이라는 바닥이, 위로는 별도의 천장이 함께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아주 많은 경우와 아주 적은 경우에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금 쪽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개인별"이라는 표현입니다.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인 예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좌 하나당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므로, 여러 은행에 나눠 넣어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통장을 쪼개면 더 많이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시행령 제2조와 제7조에는 공통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압류금지 금전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다른 경로로 보호받는 돈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된다는 뜻이라, 여러 제도를 겹쳐 쓴다고 보호 금액이 단순히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에서 실제로 달라진 체감은 두 가지입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인 분은 원칙적으로 급여 압류에서 벗어나게 됐고, 통장에 남길 수 있는 안전 금액이 65만 원 늘었습니다. 물가를 생각하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7년 만의 조정이라는 점과 생계비계좌라는 새 수단이 함께 생겼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이번 변화의 크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본문의 금액과 조항, 개정 이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원문(대통령령 제36056호, 2026년 1월 27일 공포·2월 1일 시행)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실제 압류 사건에서 적용되는 금액은 압류의 종류, 채권의 성격, 다른 계좌의 잔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개정 시행 전 압류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민사집행법·시행령 원문 ·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8월 17일 기준
생계비계좌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는데, 잔액 한도와 월 입금 한도는 뜻이 다릅니다. 법 조항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0) | 2026.08.17 |
|---|---|
| 생계비계좌 체크카드 확인하기 (0) | 2026.08.17 |
|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0) | 2026.08.17 |
| 압류방지통장 개설하기 (0) | 2026.08.17 |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계산하기 (0) | 2026.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