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묶였는데요, 압류방지통장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창구에서 그렇게 물었더니 직원이 되물었습니다. "어떤 돈을 받으시는데요?"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하나짜리 상품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압류방지통장은 상품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묶음입니다.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각각 다른 통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2026년 2월부터는 아무 급여를 안 받아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30초 요약
받는 급여가 정해져 있으면 그 급여 전용 통장(행복지킴이·국민연금 안심통장 등)을 만듭니다. 해당하는 급여가 없거나 일반 소득을 지키고 싶다면 2026년 2월 1일 신설된 생계비계좌가 답입니다.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통장은 어느 것인가
통장마다 근거 법이 다릅니다. 근거가 다르니 대상도, 넣을 수 있는 돈도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줄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 압류방지통장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 어느 은행에서 만드나→ 💰생계비계좌 한도 확인하기 — 185만원이 250만원으로→ 💳생계비계좌 체크카드 확인하기→ 💳하나카드 연회비 환불 바로보기→
⚠️ 급여 전용 통장에는 그 급여만 들어갑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이나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지정된 그 급여만 입금됩니다. 일하고 받은 월급이나 가족이 보내 준 돈을 여기에 넣어 지키는 것은 안 됩니다. 반대로 신설된 생계비계좌는 돈의 출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어느 통장을 만들지 정하는 순서
세 단계면 본인이 만들 통장이 정해집니다.
받고 있는 공적 급여가 있나
기초생활수급비·국민연금·실업급여·기초연금 중 받는 것이 있다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에 전용 계좌 지정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통장들은 한도 없이 그 급여 전액이 보호됩니다.
지켜야 할 다른 돈이 있나
월급·사업소득·가족이 보내 준 돈처럼 전용 통장에 못 넣는 돈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만듭니다. 급여 전용 통장과 성격이 달라 목적이 겹치지 않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만들지 고른다
생계비계좌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뿐이라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번거롭습니다. 평소 주거래 은행으로 정하는 편이 이체·자동납부를 붙이기 수월합니다.

통장을 못 만드는 상황이라면
이미 압류가 들어와 계좌 개설 자체가 막막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잘 안 알려진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를 가족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의3이 근거입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 본인 명의로는 계좌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여를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지입니다. 다만 보장기관의 판단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미 들어온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장은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장치이지, 지나간 압류를 되돌리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에 묶인 돈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전용 통장과 생계비계좌는 보호 방식이 다릅니다. 전용 통장은 그 급여라는 성격 때문에 보호되므로 금액 상한이 따로 없고, 생계비계좌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하므로 250만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전용 통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고, 생계비계좌는 그 바깥의 돈을 지키는 보완 수단으로 두는 구성이 합리적입니다.
법 조문을 보면 보호의 층이 두 겹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제1항에서 수급권 자체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항에서 다시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받을 권리와 받은 돈을 따로 지키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도 같은 방식으로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을 나눠서 보호합니다.
실업급여는 조금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38조 제2항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 전부가 아니라 정해진 금액까지만 보호된다는 뜻이라, 다른 급여 전용 통장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적 급여를 받고 계시면 그 급여의 전용 계좌 지정을 먼저 신청하시고, 그것으로 덮이지 않는 돈이 있다면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만드는 구성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 법이 달라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 전용 통장을 이미 가진 분이 생계비계좌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안내에서 명확한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생계비계좌의 1인 1계좌 규정이 생계비계좌끼리의 제한인지 다른 압류방지통장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서상 분명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실 계획이라면 개설하려는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통장 종류와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기초연금법)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개설 가능 여부와 필요서류, 처리 절차는 금융기관과 급여 지급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압류·채무 관련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령 원문 · 법무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6년 8월 17일 기준
압류방지통장은 한 종류가 아닙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 통장이 갈리고, 20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이 만드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습니다. 내가 어느 통장에 해당하는지 법 조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계비계좌 한도 확인하기 (0) | 2026.08.17 |
|---|---|
| 생계비계좌 개설하기 (0) | 2026.08.17 |
| 하이브리드 개별소비세 계산하기 (0) | 2026.08.14 |
| 하이브리드 세금 혜택 비교하기 (0) | 2026.08.14 |
| 생산적 ISA 출시일 확인하기 (0) | 20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