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남은 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름휴가로 2주를 비웠더니 6만 2천 원을 넣어 둔 카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돌려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잔액을 돌려받는 순간 다른 쪽에서 더 큰 돈을 놓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 먼저 결론
돌려받는 금액은 충전액에서 실제 이용금액과 수수료 500원을 뺀 잔액입니다. 충전액의 80% 이상을 썼다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실물카드를 살 때 낸 카드값 자체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사용정지가 먼저이고 홈페이지 접수가 그다음입니다.
내 손에 얼마가 들어오나
계산식은 충전액 − 실사용액 − 수수료 500원으로 단순하지만 빠지는 항목이 있어 예상보다 적게 느껴집니다. 따릉이·한강버스 이용액도 실사용액에 포함되고, 청소년 할인을 받아 충전했더라도 실사용액은 일반 권종 기준으로 환산해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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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기한은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기한은 안내하는 곳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서울시 안내는 사용기간 내 신청 필수, 티머니 정상카드 환불 안내는 만료 후 15일 이내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늦어서 못 받는 일은 피해야 하니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을 기준으로 잡고, 정확한 기한은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 확인하세요.
순서를 바꾸면 접수가 안 됩니다
홈페이지부터 들어가서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실물카드는 카드 자체를 멈춰 놓아야 환불 화면이 열리는 구조라, 오프라인 작업이 먼저입니다.
사용정지 먼저
실물카드는 지하철 역사의 무인충전기에서,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사용정지를 완료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
티머니 카드&페이에 카드가 등록된 회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접수 후 5일 이내 입금
고장 카드는 절차가 달라, 환불 봉투를 출력해 카드와 신청서를 동봉해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환불하기 전에 이 계산을 먼저 하세요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반사적으로 환불부터 신청하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4~6월에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쓴 이용자에게는 월 3만원, 최대 9만원이 별도로 지급되는데
환불을 받은 이용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몇천 원 잔액을 돌려받으려다 몇만 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단은 간단합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페이백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됩니다. 잔액이 크지 않다면 환불을 서두르지 말고, 두 금액을 확인한 뒤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페이백 대상이 아니라면 잔액은 남겨 둘 이유가 없으니 기한 안에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공식 안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환불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불 가능 금액과 신청 기한은 카드 종류·충전 방식·이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한에 대해서는 안내 주체별로 표현 차이가 있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리 전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티머니 카드&페이 기후동행카드 환불 안내,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안내 · 2026-07-31 기준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충전액에서 실사용액과 수수료 500원을 뺀 금액입니다. 80% 이상 썼으면 수수료 면제, 카드값은 환불 불가. 사용정지부터 접수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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