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조금 더 벌었는데, 장려금은 오히려 줄어서 들어왔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통장을 확인하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야근을 늘려서 급여가 조금 올랐으니 장려금도 같이 오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찍힌 금액은 그 전해보다 적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결정통지서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틀린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다가, 어느 지점을 지나면 반대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 꼭짓점이 어디인지 모르면 매년 같은 자리에서 놀라게 됩니다.

📌 3줄 요약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정해진 소득 구간 안에 있을 때만 나오고, 그 위로는 깎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조건을 다 맞춰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가구별 최대 금액과 그 금액이 나오는 구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는 가구 유형을 셋으로 나누고, 각각 세 개의 구간을 둡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소득에 비례해 올라가고, 가운데 구간에서는 최대 금액으로 고정되며, 마지막 구간에서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깎여 상한선에서 0이 됩니다. 아래 표의 가운데 열이 만액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상한선이 가장 높지만, 만액 구간의 폭은 900만 원으로 세 유형 중 특별히 넓지 않습니다. 홑벌이도 700만 원 폭으로 비슷하고, 단독가구는 500만 원 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의 길이는 단독 1,300만 원, 홑벌이 1,800만 원, 맞벌이 2,700만 원으로 벌어지는데, 이 길이가 길수록 소득이 조금 늘 때 깎이는 속도가 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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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은 문턱이 둘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대상이 아니고(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그 아래라도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만 지급됩니다(법 제100조의5제4항).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이 모두 들어갑니다.
내 금액을 가늠하는 순서
정확한 금액은 세무서장이 결정하지만, 어느 구간에 서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이고 금액은 마지막입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부부 각각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이 한 줄에서 최대 금액이 165만 원과 330만 원으로 갈립니다.
총급여액 등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소득은 빠집니다. 맞벌이는 신청자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 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법 제100조의5제3항). 이 합산 때문에 각자로는 만액 구간인데 합치면 체감 구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과 체납을 뺍니다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여기서 절반이 됩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계좌로 들어옵니다(법 제100조의8제4항). 전액이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 계산식
산정액
재산 1.7억 이상
50%
체납 충당 한도
30%
금액이 작아도 0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몇만 원 수준으로 나오면 지급이 안 될까 걱정하게 되는데, 법에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액 구간에서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서 결정하고, 체감 구간에서 나온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법 제100조의7제3항). 1만 5천 원에 못 미칠 때만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쪽 바닥도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장려금 중 연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100조의9제6항). 통장이 압류된 상태여도 이 한도만큼은 생활비로 남습니다.
📊 가구 유형이 만드는 격차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유형 한 칸에 따라 상한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가구별 최대 지급액
만액이 나오는 총급여액 등 구간 (0 ~ 4,400만 원 축)
지급액이 깎이거나 올라가는 조건만 따로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만 훑어도 통지서 금액이 왜 그 숫자인지 대부분 설명됩니다.
가구별·구간별 실제 지급액을 원 단위까지 적어 둔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대통령령 별표로 따로 있고, 위 금액은 법 조문의 계산식 기준입니다. 실제 결정액은 세무서장이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한 뒤 정하므로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금액을 확인한 뒤에 챙겨 두면 좋은 것
금액만 보고 창을 닫으면 매년 같은 확인을 반복하게 됩니다. 조문과 국세청 안내에 들어 있는 장치가 셋 있습니다.
첫째, 자동신청입니다. 신청할 때 동의해 두면 다음 2년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매년 5월을 놓쳐 95%만 받는 일을 막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둘째, 수급사실 증명서입니다. 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할 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100조의9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득 수준을 소명해야 할 때 쓰입니다.
셋째, 결정통지 방식입니다. 신청한 금액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금액이 같으면 전자송달로 통지될 수 있고, 금액이 달라졌다면 결정통지서에 결정 이유와 결정 일자가 적혀 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가장 먼저 볼 서류가 이 통지서입니다.
반대로 조심할 것도 분명합니다.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법 제100조의9제1항). 이 제한은 잘못 신청하게 만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문과 국세청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하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결정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심사해 정하므로 개별 금액은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5·제100조의7·제100조의8·제100조의9,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9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 2026-08-25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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