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아직 안 들어왔길래, 홈택스에 들어가 '예상 수령액'을 눌러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근로장려금 들어왔다더라"는 말을 꺼냈는데, 제 통장은 조용했습니다. 5월에 신청은 분명히 했고, 안내문도 받았는데 말이죠. 괜히 마음이 급해져서 그 자리에서 홈택스에 접속했습니다. '신청 결과'를 누르니 "심사 중"이라는 다섯 글자만 떠 있더군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정기신청분은 5~6월에 신청해도 실제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에 이뤄진다는 걸요. 그리고 더 궁금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확히 얼마를 받는 건데?"이 한 문장이 안 풀려서, 가구유형별·소득별 금액표를 직접 정리하게 됐습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줄만 찾으면 5초면 끝납니다.

먼저 결론부터 (2026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 홑벌이가구 285만원 ·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별도로 더해집니다.
1.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나요?
금액표를 보기 전에 내 가구유형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게 갈리면 받는 돈이 두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없고, 70세 이상 부양 부모님도 없는 1인 가구. → 최대 165만원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 → 최대 285만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최대 330만원
2. 가구유형 × 총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표
아래는 총소득 구간별 대략적인 지급액입니다. 빨간 글씨가 최대 금액을 받는 평탄 구간이고, 그 위·아래는 소득이 적거나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점증·점감 구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추정치이며, 정확한 1원 단위 금액은 홈택스 계산이 우선입니다.)
①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대략 지급액 | 구간 |
|---|---|---|
| 약 400만원 | 약 73만원 | 점증 |
| 900만~1,400만원 | 165만원 (최대) | 평탄 |
| 약 1,800만원 | 약 82만원 | 점감 |
| 약 2,100만원 | 약 20만원 | 점감 |
②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대략 지급액 | 구간 |
|---|---|---|
| 약 700만원 | 약 142만원 | 점증 |
| 1,400만~2,100만원 | 285만원 (최대) | 평탄 |
| 약 2,600만원 | 약 155만원 | 점감 |
| 약 3,000만원 | 약 52만원 | 점감 |
③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연간 총소득 | 대략 지급액 | 구간 |
|---|---|---|
| 약 850만원 | 약 165만원 | 점증 |
| 1,700만~2,500만원 | 330만원 (최대) | 평탄 |
| 약 3,500만원 | 약 156만원 | 점감 |
| 약 4,000만원 | 약 69만원 | 점감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모의계산
3. 자녀가 있다면 — 자녀장려금이 따로 더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별개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50만~100만원이 근로장려금에 더해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구가 근로장려금 285만원을 받고 자녀가 2명이라면, 자녀장려금이 최대 약 200만원 더해져 합계 480만원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 그래서 언제 들어오나요? (지급 시기)
제가 통장만 쳐다보다 알게 된 일정입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2025년 귀속 소득 기준)
- 심사 기간: 6월~8월 (소득·재산 심사)
- 지급: 통상 8월 말~9월에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입금
즉, 지금(6월 말~여름) 통장에 안 들어왔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심사가 끝나는 9월까지는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 재산·소득이 안내와 다르면 금액이 줄거나 없을 수 있으니, 예상액은 위 홈택스 조회로 미리 확인해두세요.

5. 5월 신청을 놓쳤다면?
정기신청(5월)을 놓쳤어도 기한 후 신청(6월~11월 말)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됩니다. 자세한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 자매글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시리즈]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6월 1일 놓쳤어도 12월까지 받는 법
- 근로장려금 지급일, 내 통장에 정확히 언제 들어오나 (예정 자매글)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수별 얼마인지 표로 (예정 자매글)
- 근로장려금 감액·환수, 받았다가 토해낸 사람들의 이유 (예정 자매글)
국세청 nts.go.kr · 산정·자격 공식 기준
본 글의 금액표 중 점증·점감 구간 수치는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원), 소득 상한, 자녀장려금(1명당 50만~100만원) 등 핵심 수치는 국세청 공식 기준을 따랐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액과 자격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안내, 홈택스 모의계산 · 2026년 기준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구유형(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과 총소득 구간별 금액표로 정리했습니다. 내 가구가 얼마 받는지 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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