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체불 신고1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급여명세서를 열었는데 그날 근무가 평일과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휴일에 나와서 열 시간을 일했는데, 가산은 한 줄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니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관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가산수당 미지급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이고 제109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2024년 신설된 조항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생겼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안내는 노동청 진정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조문을 보면 체불에 대응하는 장치가 여러 .. 2026.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