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심신탁 의무1 안심신탁사업 의무인지 확인하기 "이거 강제라는데요?" 오후 내내 같은 질문을 세 번 받았습니다.커뮤니티에도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내 집을 나라가 신탁으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전세를 없애려는 수순 아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 기사 제목만 봤을 때는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국토교통부가 함께 배포한 QnA 열 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Q2의 첫 문장이 "법적 참여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였습니다.📌 3줄 요약전월세 안심신탁은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자산 요건도 없으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에 우선 시행합니다. 다만 월세수익률과 약정서 내용은 9월 말 공고에서야 공개됩니다.떠도는 말과 국토부 답변을 나란히QnA 원문의 답변을 질문별로 옮겼습.. 2026.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