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가세납부면제1 미용실·네일샵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현금영수증 챙기기 "음식점은 식자재라도 사지, 우리는 손기술로 버는데 뭘 공제받아…" 네일샵 원장님이 부가세 신고 때 자주 하는 말입니다.맞는 걱정입니다. 미용실·네일샵은 매출의 대부분이 원장님·직원의 인건비, 즉 손기술입니다. 사들이는 재료(젤·팁·염모제)는 매출에 비하면 적어서, 매입세액으로 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면 음식점보다 부가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그럴수록간이과세 여부와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는 게 절세의 거의 전부입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미용실·네일샵 부가세 3줄①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이하면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② 미용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안 하면 가산세 20%. ③ 카드·현금영.. 2026.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