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중간예납4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신청하기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깁니다. 카드 할부 말고, 법이 정해 둔 분할납부입니다.법인세 중간예납은 세액이 크면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뒤로 미뤄 낼 수 있고, 이때 붙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카드 할부와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많이 헷갈리는 게 "얼마를 미룰 수 있느냐"입니다. 세액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기한도 한 달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잘못 잡으면 미납이 되니 기준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30초 요약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일반기업 9월 30일 · 중소기업 11월 2일입니다. .. 2026. 8. 5.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확인하기 8월 31일에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이라면, 신청도 하기 전에 기한이 이미 미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세청이 이번 중간예납에서 약 4만 개 법인의 납부기한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31일이던 기한이 11월 2일이 됩니다. 연장되는 세액 규모는 9,092억 원으로, 국세청은 이를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로 설명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건"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라는 대목입니다. 서류를 내거나 신청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알아서 기한을 늘려 둡니다. 문제는 내가 대상인지 모르고 8월에 서둘러 내 버리는 경우입니다.30초 요약①고환율 ②고유가 ③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40,474곳은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8월 31일 → 1.. 2026. 8. 5. 하나카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하기 "카드사 무이자 행사 한다던데, 그걸로 법인세 내면 되지 않아요?" 8월이면 사무실에서 한 번쯤 나오는 말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하신 그 무이자는 세금에 붙지 않습니다. 하나카드가 공개한 2026년 8월 무이자·부분무이자 혜택(8월 1일~8월 31일) 원문을 업종별로 펼쳐 보면 이유가 바로 보입니다.행사표에는 업종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쇼핑, 종합병원, 백화점, 항공, 여행사, 약국, 대형마트, 면세점, 차량정비… 그리고 그 아래쪽에「세금(국세/지방세)」이라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줄의 무이자할부 칸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30초 요약하나카드 8월 행사에서 세금 업종은 완전 무이자가 없고 부분무이자 6·10·12개월만 제공됩니다. 부분무이자는 앞 회차 수수료를 본인이 냅니다(6개.. 2026. 8. 5. 법인세 중간예납 카드납부 납부하기 8월 초에 경리 담당자가 제일 먼저 여는 게 달력입니다. 31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십중팔구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12월 결산법인이라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를 대상기간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전년보다 1만 7천 개 늘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감을 향해 50만 곳 넘는 회사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문제는 금액입니다. 부가세처럼 몇십만 원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한 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이거 카드로 나눠서 내면 안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는 지방세와 계산이 완전히 다릅니다.30..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