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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2026년 68,100원·66,048원 (월 198만~204만)

by 점프오리형 2026.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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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500이었으니까 실업급여도 300은 나오겠지?"

퇴사한 형이 카페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내 상한액을 보여줬습니다. 형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천장이 있고, 그 천장이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닥과 천장의 차이가 월 6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2026년 1일 상한액 68,100원 / 하한액 66,048원. 30일 기준으로 204만 원과 198만 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월 340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아무리 높아도 금액이 같습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하되, 위아래로 한도가 걸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아래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분 1일 30일 환산 산정 방식
상한액 68,100원 2,043,0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하한액 66,048원 1,981,440원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격차 2,052원 61,560원 하한이 상한의 약 97%

표 아래쪽을 보시면 바닥과 천장 차이가 월 6만 원입니다. 실업급여가 사실상 정액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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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340만 원과 1,000만 원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액은 임금일액 113,500원에서 잘립니다. 월로 치면 약 340만 원이고, 그 위로는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1일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월 330만 원 아래로 내려가도 하한액 66,048원이 보장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직장인이 월 198만~204만 원 사이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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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금액만큼 중요한 게 기간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이라면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해도 약 1,783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하한액

66,048원

×

최대 일수

270일

=

총액

약 1,783만

일수가 남아도 사라지는 경우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와 별개로 수급기간이라는 제한이 걸립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즉 270일을 받을 자격이 있어도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그대로 소멸합니다.

신청을 미루다가 뒤늦게 시작하면 받을 수 있는 날이 통째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임신·출산·육아나 질병·부상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 한도로 수급기간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에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 안내 및 면책
본문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30일 환산액과 총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개인별 평균임금·소정급여일수·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와 수급기간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기준일 2026-06-30)를 따랐습니다.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 고용보험 · 2026-07-26 기준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 환산 198만~204만 원으로 차이가 6만 원뿐인 이유와 연령·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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