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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6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누가 내나

by 점프오리형 202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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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6월 2일에 치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집을 판 지인이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잔금·등기 날짜가 6월 1일 하루를 넘느냐 마느냐로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낼지가 통째로 갈립니다.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을 더 내거나 아낄 수 있는 지점이죠.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기준

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절세 포인트입니다.

한눈 요약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잔금·등기일이 6월 1일 이전(6/1 포함)이면 매수자,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누가 내나

잔금(또는 등기) 날짜를 6월 1일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 6/1 소유자 재산세 부담
6월 1일 이전 (6/1 포함) 매수자 매수자 부담
6월 2일 이후 매도자 매도자 부담

⚠️ 잔금일 vs 등기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잔금을 5월 31일에 치렀다면 등기가 늦어도 매수자가 6/1 소유자가 됩니다. 계약 시 잔금일을 정할 때 이 하루가 재산세를 가르니, 매도·매수 어느 쪽이든 미리 계산해두세요.

위택스에서 내 부과 내역 확인하기 위택스(wetax.go.kr) 공식

매매 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계약 단계에서 재산세 부담자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1

잔금·등기일 확인

소유권 이전 시점(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6월 1일과 비교합니다.

2

부담자 특약

애매한 시점이면 계약서 특약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3

고지서 확인

7월 고지서가 나오면 위택스에서 부과 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가 만드는 절세

파는 쪽이면 6월 1일 이전에 넘기는 게, 사는 쪽이면 6월 2일 이후에 받는 게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잔금일 하루

가 곧 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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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2026년 7월 8일 기준 지방세법(과세기준일 6월 1일)을 정리한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매매의 소유권 이전 시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액·부담자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위택스 · 2026-07-08 기준

2026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매매 시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는지 잔금·등기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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