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6월 2일에 치렀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집을 판 지인이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잔금·등기 날짜가 6월 1일 하루를 넘느냐 마느냐로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낼지가 통째로 갈립니다. 며칠 차이로 수십만 원을 더 내거나 아낄 수 있는 지점이죠.
매매를 앞두고 있다면
잔금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절세 포인트입니다.

한눈 요약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잔금·등기일이 6월 1일 이전(6/1 포함)이면 매수자,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냅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 누가 내나
잔금(또는 등기) 날짜를 6월 1일과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 잔금일 vs 등기일
소유권 이전 시점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봅니다. 잔금을 5월 31일에 치렀다면 등기가 늦어도 매수자가 6/1 소유자가 됩니다. 계약 시 잔금일을 정할 때 이 하루가 재산세를 가르니, 매도·매수 어느 쪽이든 미리 계산해두세요.
매매 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계약 단계에서 재산세 부담자를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없습니다.

잔금·등기일 확인
소유권 이전 시점(잔금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6월 1일과 비교합니다.
부담자 특약
애매한 시점이면 계약서 특약에 재산세 부담 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예방합니다.
고지서 확인
7월 고지서가 나오면 위택스에서 부과 대상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가 만드는 절세
파는 쪽이면 6월 1일 이전에 넘기는 게, 사는 쪽이면 6월 2일 이후에 받는 게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잔금일 하루가 곧 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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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위택스 · 2026-07-08 기준

2026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매매 시 재산세를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내는지 잔금·등기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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