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3.13% 인상|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달라집니다
정부가 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평균 3.13% 인상합니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00세 시대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으로,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수령액 인상뿐 아니라 초기보증료 인하 · 저가주택 우대 확대 · 실거주 의무 완화 등
실질적인 가입 부담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1. 주택연금 수령액 얼마나 오르나?
금융위는 주택연금 보험료 산정과 위험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모형을 전면 재설계해 전반적인 수령액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평균 가입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72세
- 주택가격: 4억 원
▶ 기존: 월 129만 7천 원
▶ 변경: 월 133만 8천 원
전체 수령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용 시점: 다음 달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
2. 저가주택·취약 고령층 우대 폭 확대
정부는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실질 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의 지원 폭도 함께 확대합니다.
현재 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부부합산 1주택자
- 주택 시가 2억 5천만 원 미만
위 조건에 해당하면 일반 주택연금보다 우대된 연금 수령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 주택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 추가 확대
적용 시점은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입니다.

3.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가입 부담 줄인다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초기보증료 부담이었습니다.
① 초기보증료 인하
- 기존: 주택가격의 1.5%
- 변경: 주택가격의 1.0%
② 환급 가능 기간 확대
- 기존: 3년
- 변경: 5년
다만, 보증료 인하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95%로 소폭 인상됩니다.
이 역시 다음 달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4. 실거주 의무 완화|집에 안 살아도 가입 가능?
그동안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에 담보 주택 실거주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 질병 치료
- 자녀 봉양
- 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시설 입주
단, 조건은 부부합산 1주택자여야 합니다.
시행 시점은 6월 1일입니다.
5. 부모 사망 후에도 주택연금 승계 가능
이번 개편에는 상속 세대 부담 완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55세 이상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않아도 별도의 절차 없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현금으로 채무를 먼저 갚아야 했던 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셈입니다.

6. 이번 주택연금 제도개선, 어떤 의미가 있나?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택연금이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고령층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 구조에서 주택연금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핵심 요약
1) 주택연금 수령액이 평균 3.13% 인상됩니다.
2) 초기보증료 인하·저가주택 우대 확대로 가입 부담이 완화됩니다.
3) 실거주 의무 완화, 사망 후 자녀 승계 허용 등으로 제도 활용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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