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및 절차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신청서 받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접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을 심의·의결해 피해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인에게 6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만약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실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최대 30일의 연장이 가능하다.
👥 피해자 신청 대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단, 직무 수행 공무원은 제외)
-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해당 구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신청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세히 보기
🏢 민원실 운영 및 접수 방법
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민원실을 운영한다.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민원실에서 신속히 응대할 예정이다.
💼 치유 휴직 및 고용유지비용 지원
지난 3월 21일 개최된 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치유 휴직' 및 고용 유지 비용 지원 계획이 확정됐다.
📌 치유 휴직 신청 대상
치유 휴직을 희망하는 피해자인 근로자로, 법 시행(2023년 5월 21일)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치유 휴직 신청 절차
- 피해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
-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치유 휴직 승인 여부 결정 후 통보
- 사업주는 승인된 휴직을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고용유지비용 지원 내용
- 치유 휴직 근로자: 월 최대 198만 원 지원
- 대체 인력 채용 시: 월 최대 99만 원 지원
🗣️ 정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
좌세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원활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의처
- 행정안전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 044-205-4301
-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공식 누리집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