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며,
반드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해당됩니다.
② 배우자·자녀 비과세 소득, 기본공제 포함 가능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다음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보험료 공제
- 기부금 공제
단, 자녀가 20세 초과 시 기본공제 및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과거 기부금,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1~2022년 기부금은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월세·전세자금 공제, 오피스텔도 가능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⑤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틀리는 공제’
국세청은 1월 23일부터 연말정산 시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경로를 활용해 보세요.
-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 126 (국번 없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약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력단절자)
②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자녀 근로장학금 비과세
③ 과거 기부금 10년 이월 공제
④ 월세·전세자금 공제 (오피스텔 포함)
⑤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 재점검
연말정산은 ‘대충 넘기면 손해, 꼼꼼히 보면 환급’입니다.
공제 요건만 제대로 맞추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열어보고,
기부금·월세·중소기업 감면·부양가족 공제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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