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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by 점프오리형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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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2026년 1월, 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라도 빠뜨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다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라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후 3년간 70%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되며,

반드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한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임신·출산, 육아,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했다가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재취업했다면 해당됩니다.


② 배우자·자녀 비과세 소득, 기본공제 포함 가능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급여,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고,

다음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보험료 공제
  • 기부금 공제

단, 자녀가 20세 초과 시 기본공제 및

일부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연령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과거 기부금,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과거에 기부하고 당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10년 이내에 한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2021~2022년 기부금은 한시적으로 인상된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월세·전세자금 공제, 오피스텔도 가능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빌려 상환 중이라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 추가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세요.


⑤ 국세청이 알려주는 ‘자주 틀리는 공제’

국세청은 1월 23일부터 연말정산 시 자주 실수하는 공제 항목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 경로를 활용해 보세요.

  •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상담센터 ☎ 126 (국번 없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경력단절자)
배우자 육아휴직급여·자녀 근로장학금 비과세
과거 기부금 10년 이월 공제
월세·전세자금 공제 (오피스텔 포함)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 재점검


연말정산은 ‘대충 넘기면 손해, 꼼꼼히 보면 환급’입니다.

공제 요건만 제대로 맞추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시 열어보고,

기부금·월세·중소기업 감면·부양가족 공제를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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