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통장이 압류돼 생활비도 못 쓴다”는 현실이 바뀝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급여, 보험금, 생활비 압류로 생계가 막히는 저소득·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① 생계비계좌란? (압류 방지 전용 계좌)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급여·생활비가 들어오는 일반 계좌도 채권자 압류 대상이 되어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려면 법원에 압류금지 신청을 따로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가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② 생계비계좌 핵심 요약
- 1인 1개만 개설 가능 (중복 개설 불가)
- 월 보호 한도: 250만 원
- 월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반복 입출금 악용 방지)
- 계좌 잔액 + 보호 현금 합산해도 250만 원 초과 불가
즉,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있고 일반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면 일반 계좌 50만 원까지만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어디서 개설할 수 있나?
생계비계좌는 다음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단, 전 금융권 통합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중복 개설 시 제한됩니다.
④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대폭 상향됩니다.
▶ 급여 압류 기준
- 기존: 월 185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변경: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급여는 원칙적으로 50%까지 압류 대상이지만, 최저 생계 보호 금액이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보장성 보험금 압류 기준
-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만기·해약환급금: 250만 원까지 보호
기존 대비 약 150~167% 상향된 수준입니다.
⑤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과 생계비계좌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왜 중요한가? (체류시간 유도 문단)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 통장 압류로 생계가 막힌 사람에게 사실상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유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여·연금 압류 위험이 있는 근로자
- 채무 조정 중인 소상공인
- 보증 채무로 통장 압류 우려 있는 청년
- 보험금 수령 예정자
3줄 요약
-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까지 자동 압류 금지
- 급여·보험금 압류 보호 기준 대폭 상향
- 2026년 2월 1일 이후 사건부터 적용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비까지 빼앗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2월 이후 압류 위험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계비계좌 개설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