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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 돼요?|연말정산 오답 정리

by 점프오리형 2026.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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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 돼요?|연말정산 오답 정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부양가족 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을 잘못 적용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포인트를 공개하며, 과다 공제 시 불이익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①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형·동생 모두 아버지를 공제 → 1명만 가능
  • 양도소득 200만 원 발생한 배우자 → 기본공제 불가
  • 소득 기준 초과 시: 보험료·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도 불가

※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 초과 부양가족도 세액공제 가능


②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주택 보유 여부 확인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세 세액공제 불가입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
  • 전입신고 미실시 →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불일치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

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자금 공제(전세·담보대출) 조건

주택자금 공제도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만 가능
  •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 공제 불가
  • 대출 명의와 주택 명의 불일치 → 공제 불가

예: 7억 원 아파트 취득 후 받은 담보대출 → 이자공제 불가


④ 의료비, 실제 부담한 금액만 공제

의료비 공제 시 다음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실손보험 수령액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다만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 발생으로 수정 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⑤ 과다 공제 시 가산세 주의

국세청은 매년 하반기 과다 공제자 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난해만 8만 명 이상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했습니다.

  • 과소납부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실수 확인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수정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

Q. 소득 100만 원 넘은 부모 보험료·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 불가 (의료비만 가능)

 

Q. 맞벌이 부부 자녀 중복 공제?
→ 1명만 가능, 수정 신고 필요

 

Q.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 공제?
→ 대출 명의자만 가능

 

Q. 자녀 거주 오피스텔 월세 공제?
→ 부모 주소 이전 안 하면 불가

 

Q. 의료비 누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지출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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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 월세·주택자금·의료비 요건 꼼꼼히 확인
  • 과다 공제 시 가산세 부담 주의

연말정산은 작은 실수 하나로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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