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 도용 차단 핵심 정리
해외직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해외직구 통관 절차를 전면 강화하며
본인확인 검증을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이제는 성명·전화번호뿐 아니라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한
‘3중 본인확인 체계’가 도입됩니다.

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왜 문제가 됐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사실상 수입 통관용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불법 물품을 들여오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성명·전화번호 일치 여부만 확인했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 경우 도용 차단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배송지는 실제 수령자가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검증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습니다.
② 해외직구 통관 ‘3중 본인확인’ 핵심 내용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 시 다음 3가지 정보를 동시에 대조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및 전화번호
- 배송지 우편번호
즉, 해외 쇼핑몰·배송대행지에 입력한 배송지 우편번호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와 일치해야 지연 없이 통관이 진행됩니다.
이 조치는 도용자가 실제 물품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는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도용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③ 적용 대상과 향후 확대 계획
이번 강화 조치는 제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024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 기존 정보 변경 또는 부호 변경 사용자
또한 2025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제도가 도입돼 순차적으로 모든 사용자가 정보 갱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증 강화 적용 범위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④ 배송지 최대 20곳 등록 가능…이용자 불편 최소화
직장·자택·가족 거주지 등 여러 장소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받는 이용자를 고려해 관세청은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건까지 사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사전에 등록된 주소의 우편번호와 해외 쇼핑몰에 입력한 우편번호가 일치하면 추가 지연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소 등록·변경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유니패스)에서 직접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예방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관세청은 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2월 2일 이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최신화
- 자주 사용하는 배송지 주소 미리 등록
- 불필요한 주소 정보 삭제
- 해외직구 사이트에 부호 무분별한 저장 금지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하고 해외직구 물품 통관 알림을 설정하면, 본인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이 이뤄질 때마다 수입신고 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도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신규발급하기
⑥ 이번 제도 변경이 의미하는 것
이번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외직구 사기·보이스피싱·불법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주소 등록 여부와 정보 일치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 불필요한 통관 지연이나 명의 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