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한 줄: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에서 전담학과 기반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년 시범사업(2026~2027)을 시작합니다. 유학생 모집→교육→자격→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입학생의 비자 재정요건도 완화됩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 8월 25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개교 최종 선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 대학을 거점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맞춤 한국어 교육과 현장실습을 포함한 학위과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과 취업까지 연결하는 엔드투엔드(End-to-End) 모델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시범 2년 동안 학기별 자체평가와 정부 합동점검을 받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정식사업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내년(2026학년도) 1학기부터 지정 대학의 전담학과가 본격 운영되고,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재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특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광역지자체에서 받아야 하며, 커리큘럼·교원·실습·안전·보고체계 등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의 돌봄 인력 수요에 연계해 배치 경로를 설계하는 만큼, 학위 취득 이후 현장 안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 지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인가?
고령사회·현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대학 단계에서부터 실습과 언어를 포함한 직무역량을 동시에 갖추게 하여, 졸업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를 목표로 합니다.
학위·자격·취업의 일체형 트랙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담학과는 한국어-직무-현장실습이 통합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대학 커리어센터·지자체·요양시설 네트워크가 연동되면서, 학위→자격시험→취업이 한 경로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 개요 — 2026~2027 시범, 2026학년도 1학기 개설
- 대상 대학: 전국 24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지전문대, 제주관광대 등)
- 시범 기간: 2년(2026~2027)
- 개설 시기: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전담학과 학위과정 운영 및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 사용
- 필수 요건: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획득
- 품질관리: 학기별 자체평가 + 정부 합동점검 + 시범 종료 전 성과평가
- 이민·체류: 전담학과 입학생의 비자 재정요건 완화 적용
※ 세부 내용은 공동보도자료 및 부처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 공식 보도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공지
커리큘럼 — 언어·직무·현장실습의 3축
맞춤 한국어(의사소통·기록·안전)
임상 커뮤니케이션, 보호자·팀 협업, 보고서·기록 작성을 중점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담학과에서 생활·직무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훈련합니다.
직무 교육(노쇠·치매·기본간호·윤리)
노인성 질환 이해, 감염관리, 안전·인권·윤리, 응급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쓰이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연동됩니다.
현장실습(요양시설·재가센터)
지자체·요양기관과 협력해 실습-피드백-배치까지 연결합니다. 실습 시 안전교육과 보험, 감독체계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의 기본입니다.
학생·대학이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학생(유학생): 지원 대학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인지 확인 → 필요 서류(여권·성적·재정 등) 준비 → 비자 절차(완화 기준 반영) → 학위·자격·취업 로드맵 수립
- 대학: 전담학과 설치 → 지자체의 교육기관 지정 취득 → 커리큘럼·실습처 계약 → 학기별 자체평가 체계 구축 → 정부 합동점검 대응
- 기관·지자체: 수요 조사 → 실습 및 고용협약 체결 → 안전관리·노무관리 기준 준수 → 취업 연계 데이터 보고
FAQ — 자주 묻는 질문 5
Q1. 언제부터 실제 수업이 시작되나요?
지정 대학의 전담학과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운영됩니다. 모집 홍보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비자 재정요건 완화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담학과 입학생에 한해 비자 발급 재정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안내에 따릅니다.
Q3. 대학은 어떤 인가가 필요하나요?
광역지자체로부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운영의 전제 조건입니다.
Q4. 품질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학기별 자체평가(언어·학업·실습·자격·취업 지표)와 정부 합동점검, 시범 종료 전 성과평가를 거쳐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의 정식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Q5. 지역 배치·취업은 보장되나요?
보장은 아니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지자체·요양기관 네트워크와 연계된 취업지원 체계를 갖추며, 현장 수요에 맞춘 매칭을 강화합니다.
핵심 요약
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지정, 2026~2027 시범 운영. ②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전담학과 개설, 학위-자격-취업 일체형 트랙 운영. ③ 광역지자체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 필수. ④ 전담학과 입학생 비자 재정요건 완화. ⑤ 학기별 자체평가·정부 합동점검·성과평가로 품질관리. ⑥ 성과에 따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
결론 — 지역사회와 현장을 연결하는 실용적 해법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단순한 유학생 유치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 인력을 대학이 직접 양성해 현장으로 연결하는 구조적 해법입니다. 언어·직무·실습을 통합한 학위 과정과 합리적인 비자 제도, 그리고 지자체·요양기관 연계는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지금 대학은 지정·인가 준비와 커리큘럼 설계를 서둘러야 하고, 학생은 지원 요건과 학습·실습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시범 2년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은 장기적으로 지역 돌봄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공식 참고 링크
• 공동보도자료: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 보건복지부 안내: 지역 노인돌봄 전문인력 양성 사업(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