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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X, 주택 구입불가 정책발표 / 서울 외국인 주택구입 불가 시행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세히 보기

by 점프오리형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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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서울·수도권 실거주 목적 없이는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시행

💡 핵심 메시지: 8월 26일부터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없으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외국인 투기 억제를 위해 외국인 주택 거래 규제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외국인은 지정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사전 허가 필수
  •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
  • 위반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 해외 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까지 신고 의무화

해당 주택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사실상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은 차단됩니다.


💰 해외 자금 출처·비자 유형 신고 강화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해외 자금 반입 경로비자 유형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불법 투자 등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까지 연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구역 전체로 확대됩니다.


🏠 실거주 의무 강화

외국인 매수자는 주택 취득 후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군·구청장이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필요 시 허가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더 보기

 

 


📊 적용 범위와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자산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안정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 지역이 포함되어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해 집값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34
  •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044-20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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